여당 단독의결…최종 선정은 언제쯤?
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상임위원들의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여당 위원 단독으로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선정 일정을 의결했다. 종편사업자는 늦어도 연말까지 최종 선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 PP 세부심사 기준과 선정일정을 의결했다. 동시에 신청 공고를 내고 12일 승인신청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서류접수는 11월 30일 9시에서 18시까지, 승인심사계획 의결도 11~12월에 진행한다.
양문석 위원은 이경자 부위원장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으로는 홀로 ‘미디어법 관련 부작위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로 선정 일정 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서 기권, 퇴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사 기준 논의가 시작되자 자리를 떴다.
양 위원은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은)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헌재에서 과반수 이상이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부작위 소송에 대한 헌재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행정적인 조급함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태근 위원은 “법 규제 근거가 있으면 행정부는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삼권분립, 행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행정부가 일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것은 국민과 거의 약속하다시피 한 것인데 그 시선을 묵살하고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온다는 기약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며 양 위원에게 표결에 참여하라고 권했다.
이에 따라, 세부심사 기준은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형태근·양문석 위원이 논의해 의결했으며, 선정일정은 양문석 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3명 위원의 의견 일치로 처리했다.
양문석 위원은 종편 선정 관련,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관이 선정 이후 사업계획서와 점수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된 적 없다”며 “위원도 모르는 일이 먼저 보고될 수 있는 것인갚라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와 관련, 해당 비서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편 선정과정은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도 공개된다’는 상식선의 이야기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나눈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