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토프로그램(BOT)을 사용한 계정을 영구정지시키고, 3개 이상의 계정이 제재되면 해당 이용자의 나머지 모든 계정도 일괄 제재하는 일명 ‘삼진아웃’ 정책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게임 이용자가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낸 계정이용중지조치 해제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의 게임규정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게임이용자 A씨는 지난 2007년 약관에 금지된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으로 3개의 계정이 제재 당한 뒤 나머지 모든 계정도 함께 제재되자 해당 약관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1월 1심 법원이 회사의 약관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A씨는 항소했고, 그 해 12월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BOT 이용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 ‘삼진아웃’ 게임운영정책의 정당성 및 유효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만큼,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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