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프로그램 사용자 계정 영구정지, 삼진아웃 정당”

불법 오토프로그램(BOT)을 사용한 계정을 영구정지시키고, 3개 이상의 계정이 제재되면 해당 이용자의 나머지 모든 계정도 일괄 제재하는 일명 ‘삼진아웃’ 정책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게임 이용자가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낸 계정이용중지조치 해제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의 게임규정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게임이용자 A씨는 지난 2007년 약관에 금지된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으로 3개의 계정이 제재 당한 뒤 나머지 모든 계정도 함께 제재되자 해당 약관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1월 1심 법원이 회사의 약관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A씨는 항소했고, 그 해 12월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BOT 이용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 ‘삼진아웃’ 게임운영정책의 정당성 및 유효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만큼,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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