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원 분류 혼란 없앤다

그동안 불명확한 개념으로 관련 산업의 혼란을 야기했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분류체계가 국제 기준과 국내 산업현황을 고려해 재정립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일 서초동 팔래스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통계체제 재정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재정립을 위한 3개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에서 제시한 1안은 현행대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자연적으로 재생이 불가능한 대형도시쓰레기, 산업폐기물, 폐가스, 정제연료유 등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목재와 흑액은 바이오에너지에, 온천수는 지열에 추가하도록 했다.

2안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기준을 가장 엄격히 적용해 신에너지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폐기물에너지와 IGCC,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을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3안은 자연재생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 신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4개로 분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IEA 분류기준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신에너지인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를 제외한 점이 특징이다. 또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액화가스화 기술과 재생이 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인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은 분류에는 포함하되 통계에서는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온천수와 흑액, 심부지열과 온천수 등은 새로 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용역결과를 발표한 부경진 에경연 박사는 “업계에서는 1, 2, 3안 가운데 이해관계가 절충된 3안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원래 4안도 있었는데 3안과 4안을 하나로 묶어 절충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도 1안은 신에너지와 석탄액화 및 가스화 기술도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본래 취재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2안은 극단적으로 재생에너지만 강조함으로써 국내 산업 현실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장은 “3안에서 재생에너지를 좁게 정의한 뒤 여기에 집중 지원하고 신에너지는 독자적으로 분류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신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홍순파 지식경제부 서기관은 “쟁점들이 많고 내용들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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