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창업보육센터에 5년 이상 입주해 있는 이른바 `장기 입주기업`의 이주가 시작된다.
1일 관련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전국 286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실태(8월 기준)`를 조사한 결과, 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 4718개사의 10.9%인 516개사의 입주기간이 만 5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기간이 7년을 넘는 곳은 3.9%인 150개사였으며, 34개사는 무려 10년 넘게 창업보육센터에서 연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장기 입주기업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제도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는 신생 창업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며, 3년 입주 후 희망기업에 한해 추가 2년을 입주할 수 있다. 기업들은 5년을 입주하면 창업보육센터를 졸업, 다른 사무실로 이전해야 한다. 10곳 중 1곳 이상이 원칙을 깨고 남아 있는 셈이다.
중기청은 장기 입주기업에 대해 센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졸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매년 창업보육센터를 평가해 운영비를 보조하는 제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중기청은 모든 센터에 대해 S에서 C등급까지 평가해 최대 6000만원(S등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저인 C등급은 보조를 하지 않고 있다. 장기 입주기업은 운영비 보조를 줄여, 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개 안팎의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대신 평가를 통해 S와 A등급을 받은 곳에는 희망 시 센터 확장비 등을 지원한다.
중기청 측은 장기 입주사가 다수 존재한 것은 과거 타 부처 소속 센터 경우 5년 졸업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창업보육센터 관리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과학기술부 · 정보통신부 등에 소속돼 있던 센터들이 중기청으로 이관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과기부 · 정통부 등에서는 창업 개념이 아니라 산업 육성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정 기간 후 입주사가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며 이 같은 기업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접근성과 낮은 임차료 등을 이유로 졸업을 거부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소재 모 대학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는 “입주 3년차부터는 나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임차료를 20% 인상하는 등 부담을 준다”며 “그럼에도 회사 내부 사유를 들며 나가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한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전 소재 창업보유센터에 5년 이상 입주 중인 A사 대표는 “당초 2~3년만 입주해 있다가 이후 독립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나갈 수 없게 됐다. 다른 곳(장기 입주사)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며 “업체 상황에 따라 2~3년 더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4718개사의 평균 입주기간은 2년 4개월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 소재 보육센터의 입주기간이 1년 9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대전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3년 4개월로 가장 길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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