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의 플래시메모리 기업인 스팬션과의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24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스팬션이 제기한 삼성전자 플래시메모리 수입금지 요청에 대해 기각했다.
스팬션은 지난 2008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플래시메모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과 ITC 등에 수입금지 등을 포함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논쟁을 끝내기 위해 지난해 7000만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스팬션은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신청 후 채권단이 반발함에 따라 삼성전자와의 합의를 깨고 소송을 이어갔다.
AMD의 플래시메모리 사업 부문이 떨어져 나와 설립된 스팬션은 메모리 경기 악화 등으로 지난해 3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지난 5월에는 다시 메모리 경기가 좋아지면서 파산보호에서 벗어났으며 8월 다시 삼성전자를 포함해 몇 개 메모리 기업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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