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 SKT, 수백억 반환금 놓고 칼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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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수백억원 대의 `3G 접속료 반환`을 위한 `재정(裁定)`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다. 재정은 전기통신기본법 40조2항에 의거, 통신사업자간 분쟁 시 방통위가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3G 단국접속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 온 KT와 SK텔레콤 간 분쟁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24일 방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지난 2003년 12월 26일 양 사 간 맺어진 상호접속협정서 체결 이후 납부한 3G 접속료 전액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작년 11월 방통위 재정 결정 이후에도 SK텔레콤측이 계속 3G 단국접속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주 중 방통위에 재정 신청키로 했다.

`단국접속`은 상호접속 제공사업자(SK텔레콤)가 이용사업자(KT)에, 접속 가능 교환기 중 수신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교환기(단국)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함을 말한다. 신호를 연결해주는 구간이 줄어들어, KT는 SK텔레콤에게 지불해야 할 접속료를 줄일 수 있다.

KT 관계자는 “3G 이동단국교환기(MSC)와 가입자위치인식장치(HLR)에 대한 직접 접속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달 수십억원의 접속료가 부당 청구되고 있다”며 금액 환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KT가 SK텔레콤 측에 요구하는 환불액은 총 345억원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접속료 환불 시점에 대해 KT 측과 이견 차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재정으로 갈 것에 대비, 현재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SK텔레콤이 KT측에 제시하는 접속료 환불 가능 시점은 2008년 6월. KT가 3G망 단국교환기 접속을 공식 신청한 때다. 이 때 이후로 받은 접속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론 되돌려줄 의향이 있다는 게 SK텔레콤 측 설명이다. KT의 요구 시점과는 4년여의 차가 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도 KT와 지난 1998년 `시내전화 단국접속 허용을 위한 상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지만, 공식 접속 신청은 작년에야 했다”며 “KT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도 1998년 이후 10여 년간 지불해온 접속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KT 유선가입자의 자사 2G망 접속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동안 못 받은 이용료를 되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KT측에 돌려줄 환불금은 없다는 게 SK텔레콤 측 논리다.

방통위 재정결정의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KT가 전국 교환기 모두에 대해 접속을 요구하고 있어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접속교환기 수와 용량 등에 대한 파악을 비롯해, 그에 따른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3G 접속을 허용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박동주 방통위 심결지원팀장은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순께는 재정 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KT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재정 신청 접수 시 방통위는 일단 양자 간 합의를 주선한다. 1차 합의가 안 되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알선분과위원회`를 통해 재차 종용한다. 이도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전체회의에 상정, 재정 의결이 이뤄진다. 최종 의결 시한은 재정 신청 이후 180일 이내다.

<표> 쟁점별 양측 입장

자료: 방통위 · KT · SKT 종합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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