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애프터서비스 정책의 불공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애플 아이폰 애프터 서비스(AS) 정책이 논란이 되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애플 AS 정책이 불공정 조항인지는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인위적 조항이라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애플이 문제가 있는 아이폰을 리퍼폰(재활용 휴대폰)으로만 교체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국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품질보증 기간 내에 문제가 있으면 무상수리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애플은 리퍼폰으로만 교환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도 "중국에서는 아이폰이 고장나면 신제품을 주는데 왜 한국에서는 리퍼폰을 주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날 증인으로 나온 애플 본사 아이폰 서비스 부문의 패럴 파하우디 시니어 디렉터는 "법률 자문사를 통해 한국의 모든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에서 애플 AS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한국에도 (중국처럼) 애플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생기면 중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AS 정책을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에서 1년 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변경할 의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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