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이 인터넷채널21(현 네오콘소프트)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소송을 건 지 3년 만이다.
NHN(대표 김상헌)은 “인터넷채널21과 같은 모델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민, 형사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네오콘소프트는 지난 2007년 남의 사이트에 실린 배너광고나 키워드광고에 자사가 개발한 솔루션인 `업링크 솔루션`을 통해 네오콘이 받은 광고가 덮이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면 원래 광고가 아닌 다른 광고가 계속 보여지게 된다.
이에 포털 네이버에서 비교적 큰 피해를 입었던 NHN은 “이와 같은 영업행위는 인터넷 광고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가처분건은 지난 8월 25일, 부정경쟁방지법이 포함된 형사소송 건은 9월 30일, 손해배상과 영업금지청구가 포함돼 있는 민사소송 건은 13일 승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NHN은 “이번 판결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산업의 경제적 수익모델의 기저를 해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인터넷 생태계를 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정당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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