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현장에서> 교과부 직할 기관들, 부당 수당 · 인센티브 `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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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수) 국감일정>

21~22일로 예정된 종합감사를 앞두고 개별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은 19일로 막을 내렸다. 이날도 전날에 이어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과부 산하 과학기술 연구단체들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 및 비리 고발이 이어졌다.

교과위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한국연구재단 등 교과부 직할기관들이 교수 및 연구자들에게 부당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연구개발(R&D) 자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KAIST가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초빙 특훈 교수에게 지난 2년간 매달 100만~403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0명의 특훈교수 중 뇌공학연구자문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의 경우 연간 1회 개최되는 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석사논문 공동지도교수로 위촉된 것만으로 지난해 4225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연구재단이 지난해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에게도 형평을 맞추고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총 40억원의 부당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보수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한 연구수당 · 특별인센티브가 정당보수의 약 18.1%에 달하며 1인 평균 지급액도 2005년도 540만원에서 2009년도 1220만원으로 4년간 2.3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민주당)과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고등과학원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수 전원에게 A평점을 주고 이에 따라 평균 연봉 1억10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교과부가 지나치게 상향 일색인 고등과학원 내부 교수 평가 기준을 지난해 4월 감사에서 개선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봉 1억원 이상 교수가 전체 18명 중 14명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KAIST와 금감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KAIST 장 모, 정 모 교수가 지난 2008년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C모 사와 특허출원 및 산학협력 협약과정에서 원규를 위반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교수는 C사로부터 각각 자문료 성격으로 주식 1만주와 5000주를 받았으나 이를 학교에 신고하지 않아 직무발명규정과 연구업무 관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도 어긴 것으로 지적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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