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몇 년 전부터 죽은 사람의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첨예하다. 특히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사자의 디지털유품 처리가 핫이슈로 등장했으며, 유럽에서는 사자의 계정까지도 상속토록 하는 판단도 내려지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에선 계정도 상속 인정=자율규제 논의가 앞서 있는 유럽에서는 이메일이나 블로그, 커뮤니티의 계정까지도 상속자에게 상속을 인정케 하는 사례도 있다.
독일에서는 사자의 법적 상속인은 디지털유품도 상속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이다. 사자의 홈페이지, 이메일 계정, 소셜미디어 계정 등도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직접 디지털유품의 소재지를 찾고 상속인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특히 독일에서는 최근 들어 이러한 디지털유품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사자의 유족 혹은 친구를 찾아 사자의 디지털유품을 상속받게 도와주거나 인터넷상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스웨덴에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생존기간에 인터넷 유언장을 작성토록 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스웨덴의 `마이웹윌(mywebwill)`은 인터넷 유언장을 위탁한 이용자가 사용하면 그의 계정을 삭제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준다.
◇미국은 논쟁 중=미국에서 디지털유품 관련한 논란은 2005년 미시간주에 사는 한 남성이 야후에 아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첨예화됐다. 이 남성은 아들이 2004년 11월 13일 이라크에서 살해당하자 야후에 아들의 이메일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야후 측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결국 법정 소송까지 번졌으며, 오클랜드 법원이 야후 측에 이메일 내용을 가족에게 전달할 것을 명령하면서 일단락됐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킹사이트(SNS)인 페이스북 역시 사망한 이용자의 게시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페이스북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망자의 게시물을 모두 폐쇄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망자에 대한 애도나 유족들의 알권리를 생각해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미국 역시 이메일, 블로그에 남긴 글과 같은 디지털정보도 유품으로 볼 수 있는지, 상속할 수 있는 유품의 범주는 무엇이며, 사망자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는지 등의 논란은 진행 중이다.
이수운 기자 pero@
IT 많이 본 뉴스
-
1
단독KT, 차기 CEO 승계 규정 만든다…박윤영 대표 경영계약서 명시
-
2
삼성전자 갤럭시A57로 일본 시장 점유율 확대 승부수
-
3
붉은사막·프래그마타, 자체 엔진 차별화 전략 통했다
-
4
2026 월드IT쇼, 22일 코엑스에서 개막…'피지컬 AI' 기술력 뽐낸다
-
5
FAST도 내줄라…“스마트TV에 앱 탑재 의무화해야”
-
6
[ICT 시사용어]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Claude Mythos Preview)
-
7
애플, 존 터너스 새 CEO 선임…팀 쿡은 이사회 의장으로
-
8
[ET톡] 다시 커지는 통신장비 기대감
-
9
삼성 갤럭시S26 초반 흥행 '선방'…출시 3주 판매량 2% 늘어
-
10
우본, 국민연금 현금 배달 서비스 시행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