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법 하도급 관행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100대 기업을 매년 말 선정, 공포하고 포상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고용전략 2020`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보고받고 확정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일자리 창출 전략에 따르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극화하는 노동 시장의 왜곡된 이중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사내 하도급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점검,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사내 하도급은 원도급업체(대기업)와 계약한 일을 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중소기업) 직원들이 원도급업체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그 임직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도 임금이나 복지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고용구조를 말한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이 같은 업무방식을 취하고 있어 구직자들이 기피를 하게 되면서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 조선 등 5개 업종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 하도급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관련 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근조로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는 한편, 파견 · 기간제 고용규제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정부로부터 수급을 받지 않고도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관들이 직접 현장에서 가서 실태조사도 하고 면담도 해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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