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B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등록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이 LG전자의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다른 상태에서 차이점들 때문에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봐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내부덮개와 외부덮개를 모두 열었을 때의 세부적인 구성의 차이점 등을 이유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B사는 LG전자가 자사의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포장용기에 휴대전화를 담아 공급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디자인 사용을 중지하고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양사 디자인이 일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차이로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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