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기획]원산지 규정 · 환경규제 등 EU 수출, 지금부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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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응 전략



한 · EU FTA를 기업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문이다. 대표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꼽는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EU FTA 발표 초기 EU 세관에서 자국과의 경쟁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잡한 규정과 각국별로 다른 기준 때문에 원산지 규정에 대한 대책마련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U는 중국산 제품이 한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위조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U의 환경규제와 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한다. 환경관리감시제도를 토대로 2008년까지 200여개의 환경 관련 법안이 상정됐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PoHS) 폐전자제품처리지침(WEEE) 등 원료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환경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설계지침(EuP)는 TV · 냉장고 · PC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에 적용되는 규제로 친환경 설계를 강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처럼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규제에 적극 대처하는 현지 기업들과의 노하우 공유를 위한 공조도 필요하다.

이밖에 EU시장 특성상 물류와 애프터서비스(AS)에 대한 대처도 해야 한다. 대부분이 선진국인만큼 제때 배송과 AS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신뢰 하락과 함께 거래선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윤재천 KOTRA 지역조사처장은 “해상운송 경우 EU지역은 2주 걸리는 미국보다 2배 가량 더 소요되는 35일 정도”라며 “현지 물류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수출선 뚫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 처장은 KOTRA가 런던(영국) · 프랑크푸르트(독일) 등 EU 4곳에 공동 물류센터를 두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