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 · 폐업 등 부적격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나라장터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입찰담합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된다.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리노베이션(Renovati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적격자 사전 입찰 차단시스템을 구축, 내달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정보를 지자체와 공사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나라장터에 업체 현황과 관련된 DB를 구축했다.
이번에 부적격자 사전 입찰차단시스템이 가동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을 받은 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팝업(알림창)을 통해 공공기관 등 입찰 업체에게 부적격업체임을 알리고, 자동으로 투찰을 차단하게 된다. 또 입찰 당시에는 자격을 갖춘 정상적인 업체였으나 계약 체결 전에 영업정지 등 부적격업체가 된 경우에도 입찰 담당자에게 팝업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련 사실을 알려준다.
기존에는 행정 처분을 받은 부적격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입찰시 그대로 정상 자격이 유지된데다 각 지자체가 행정처분 내용을 처분기관의 공홈페이지나 공사관련협회 등에 별도로 등록해 공공기관에서 입찰 업체의 행정 처분 상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거나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어 공공기관들이 부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실제로 지난해 나라장터를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부적격업체는 697곳이나 됐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불법입찰 징후 분석시스템을 계약 종류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심층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현행 분석 요소인 `동일 입찰 참여`배점을 상향 조정해 입찰 담합 의심업체에 대한 포착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입찰자별 접속 인터넷프로토콜(IP)과 PC 정보 등 부정행위 조사에 필요한 원자료를 주기적으로 일괄 제공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앞으로 지자체 등의 행정처분 정보에 대해 나라장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세청의 휴 · 폐업 사실 자료도 직접 나라장터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2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
10
그리드위즈, ESS 운영 솔루션 교체로 경제 가치 35% 높인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