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납품 단가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협동조합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를 위한 중기용 업종 및 품목이 선정된다. 대기업들은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지표로 만들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정부는 매월 점검한다.
정부와 대 · 중소기업 업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 · 점검 체계 구축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 600여개 분야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했다.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나서 이의신청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요구가 많았던 납품단가연동제는 실제 소비자의 수요를 인식하지 않은 반시장적 성격이 있어 즉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간 주도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선정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관계 이외에 1차 협력사와 2, 3차 협력사의 거래에서도 공정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도급법 적용 범위도 2, 3차 협력사로까지로 확대한다.
동반성장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도 마련된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내년부터 대기업이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기업별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를 선정해 공표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을, 부진한 기업에는 정부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후속조치도 단행한다.
이날 삼성전자와 현대차 · LG전자 · SK텔레콤 · 포스코의 5대 대기업은 오는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자금 융자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별로 자신의 협력사에 직접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해외 마케팅 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대기업이 협력사에 지원사업을 펼칠 경우 세액을 7% 공제 확충하고, 동반성장기금도 30대 대기업으로 확대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장경제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었다”면서 “(공정거래가 확립되면) 한국에서도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일본의 장수기업의 장점을 접목한 글로벌 중소기업인 `스몰 자이언츠(Small Giants)`가 대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30대 그룹 등 주요 대기업 CEO와 1~3차 중소협력사 대표 60여명, 5대 경제단체장, 국무위원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체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표>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
*자료: 각 부처 종합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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