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0% 이상 “청소년보호법으로 게임 규제 부적절”

정부가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청소년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8명 이상이 `부적절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법학이나 콘텐츠 전공 교수뿐 아니라 청소년 관련 연구원 및 상담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모인 결과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올라가 있다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27일 본지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발표한 `현행 게임 규제 논의의 쟁점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대상 심층 설문조사 중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2.4%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응답자 가운데 `적절치 않으며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47.1%로 가장 많았고, `적절치 않지만 문제가 심각하므로 실효성 높은 대안이 필요하다`가 35.3%로 그 뒤를 이었다. `게임 이용 제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17.6%에 그쳤다.

이는 법학이나 미디어학과 교수들은 물론이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법학 교수들은 83.4%가, 청소년 전문가들은 66.6%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미디어 관련 교수 및 전문가들은 전원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전공 분야와 무관하게 청소년 게임 이용을 법률로 막으려는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셈이다.

권현호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은 다른 문화산업과 비교해 차별적 조치며 지나친 규제”라면서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은 법률 규제가 아니라 교육과 상담을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게임은 청소년들이 받는 각종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장캇라며 “스트레스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통제 일변도로 나가면 미국 청소년들처럼 약물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준 · 한세희ETRC연구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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