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요금 상품의 탄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망 고도화가 가능합니다.”
래리 스톤 브리티시텔레콤(BT) 공공부문 및 정부관련 업무 담당 사장은 초고속 인터넷에 종량제를 당연히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나 영국처럼 경쟁이 보편화된 통신환경에서는 망중립성을 강조한 규제보다 다양한 요금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와 사업자 망고도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BT가 최근 망중립성 관련 오프콤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며 “트래픽 관리에 대한 질문이 중심이 된 답변서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현재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상당수가 비디오 콘텐츠와 같이 넓은 대역을 필요로 함에 따라 이미 네트워크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선부문에서 특히 혼잡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톤 사장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트래픽의 종류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트래픽 차등과 이를 통한 요금제 다변화는 영국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는 망사업자들이 트래픽을 제어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오프콤은 현 단계에서 트래픽 관리 기술을 금지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프콤은 지난 6월 이 문제를 포함한 망중립성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P2P가 유선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네트워크 혼잡 문제는 현실화되고 있지만 트래픽 관리 기술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업체들이 과다한 헤비 유저에 대한 트래픽을 단속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렇다 할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톤 사장은 “오프콤은 최근 망중립성 논쟁을 주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미국발 망중립성 논쟁은 통신 경쟁이 활성화된 환경에선 필요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