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호민관(중소기업 옴부즈맨)실이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발주물량 사전예고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19일 관련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기업호민관실은 대기업의 `발주물량 사전예고제` 실시 여부를 현재 개발 중인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인 `호민인덱스`의 주요 평가지표에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대기업이 협력사에 발주물량을 사전 통보하거나 생산계획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 기업 대부분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제때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일정 및 물량 파악을 위해 로비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호민관실에 따르면 시스코 ·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은 생산량을 6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고 관련 발주도 3개월 전에 실시한다. 컴퓨터업체인 델은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력사들에 전산시스템을 개방해 발주 물량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6개월 사전예고는 협력사들이 설비투자 등을 통해 생산량 확대할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라는 것이 호민관실의 설명이다.
이에 비해 국내 기업 대부분은 생산 예고를 하지 않고, 물량 발주도 기껏해야 1개월 전에 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설문조사에서도 `납기 단축 및 촉박`과 `불규칙발주 및 수시발주`가 각각 33.5%와 29.9%로 나타나,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1개월 전에 주문이 떨어져 부품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페널티를 물고 있다”며 “발주시점과 물량규모를 알기 위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로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발주물량 사전예고제는 관행화된 구두발주 문화를 없애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호민관실은 최근 호민인덱스 초안을 마련해 인터넷(bit.ly/hominindex)을 통한 중요도 조사에 착수했다. 호민인덱스는 공정거래에 대한 의지, 보복금지 지침에 대한 내부 실행수준, 공정거래에 대한 평가 및 교육시스템, 협력업체 비밀 등에 대한 기업의 보호 정책, 공정계약,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사후 관리, 단가 산출 등 공정가격설정, 합리적인 단가연동 등의 분야에 총 32항목으로 구성됐다. 호민관실은 설문 결과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10월까지 평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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