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한글주소 특허 대법원 승소

자국어인터넷주소전문업체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15일 디지털네임즈가 대법원에 제기한 `인터넷 익스플로러(IE) 7.0 이후 환경에서의 한글주소 처리 방법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넷피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IE 5.0`부터 주소창에 입력하는 기업명 등 브랜드를 자사 검색으로 연결했고, `IE 7.0` 이후에도 그 처리 방법을 유지했다. 넷피아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소송 관련 특허를 개발했다. 이를 적용하면 IE 7.0 이후의 브라우저 환경과 `파이어폭스`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별다른 변경 조치 없이 주소창에 기업이나 관공서의 한글주소를 입력해 직접 연결할 수 있다.

넷피아 관계자는 “운용체계(OS) 개발 업체가 자신의 브라우저로 기업의 브랜드와 공공기관 실명까지 검색으로 돌려 키워드광고로 전용해 힘없는 중소기업은 광고비 부담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 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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