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삼성텔레스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입찰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4월5일 서울중앙지법이 결정한 TICN 입찰절차 진행중단 결정과 관련, 삼성탈레스가 가처분 신청 취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가처분 신청 취하로 TICN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달 말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내달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이 사업을 각각 상정해 조기에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TICN사업은 국산와이브로 기술을 이용해 군의 지휘통제 및 무기체계를 유ㆍ무선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2020년까지 4조8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삼성탈레스는 지난 2월4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부당한 재평가에 의해 사업자를 바꾸지 말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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