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탈레스, TICN 입찰중단 가처분 신청 취하"

방위사업청은 삼성텔레스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입찰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4월5일 서울중앙지법이 결정한 TICN 입찰절차 진행중단 결정과 관련, 삼성탈레스가 가처분 신청 취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가처분 신청 취하로 TICN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달 말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내달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이 사업을 각각 상정해 조기에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TICN사업은 국산와이브로 기술을 이용해 군의 지휘통제 및 무기체계를 유ㆍ무선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2020년까지 4조8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삼성탈레스는 지난 2월4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부당한 재평가에 의해 사업자를 바꾸지 말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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