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매장에서 협회 음악 사용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 매장에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온 플레이네트워크사 음반은 시중에 판매를 위해 제작된 게 아니라 각국 스타벅스 지사에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스타벅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대형 레스토랑과 커피전문점 등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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