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허가` 없는 이란 금융거래 사실상 금지

앞으로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사실상의 모든 대(對) 이란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정부는 8일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 무역, 운송.여행, 에너지 분야에 걸쳐 포괄적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분야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 이외에 102개 단체(은행 15개 포함)와 24명의 개인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의 외국환 지급 · 연수를 금지했다.

정부는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6개월 이내의 영업조치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금융거래는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제재대상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4만유로(약 6000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고 1만유로 이상이면 당국에 사전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란 은행의 한국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개설, 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지 않기기로 했다.

정부는 무역분야와 관련, 핵공급국그룹(NGS),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바세나르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며 대 이란 단기 및 중장기 수출보증도 축소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는 이란의 석유 · 가스 부분에 대한 신규투자와 기술 · 금융서비스 제공, 건설계약 등을 금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재조치와 함께 국내기업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제재로 인한 국내 업체의 영향과 관련,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이 아니면 전략물자관리원 확인을 거쳐 정상적 교역에는 영향 없을 전망”이라며 “다만 이란측의 관세율 인상과 상품광고 금지 등 교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