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정요건과 사후관리가 강화돼 무분별한 지정과 부실한 관리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 지식경제부 장관의 구역청에 대한 관리 감독과 구역청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 개정은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 ·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대폭 정비한 것이다.
우선 경제자유역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정요청을 억제하기로 했다. 지정단계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자격요건, 지정해제와 대체지정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사유를 명확히 해 개발 지연이나 관리부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사업시행자는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경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지경부 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 · 감독 권한이 신설돼 연 1회 구역별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미 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벌칙도 도입한다. 조기개발 유도를 위해선 실시계획 승인 · 고시일로 지정됐던 토지보상 가능시점을 개발계획 승인 · 고시일로 앞당겼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 물류 · 연구시설용지의 일정비율인 10% 이상을 외투기업을 위한 임대나 분양용지로 공급토록하고 외국병원 종사자 자격과 외국인전용 약국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
구역청장의 역할도 강화된다. 구역청의 회계가 해당 시 · 도의 회계와 구분해 관리되며 구역청의 실시계획 승인, 개발계획 변경요청 등의 사무를 구역청장에게 이양 또는 위임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경부장관은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초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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