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는 이명박 정부 초기만 해도 일자리를 감축시켜 실업률을 높이는 주범으로 취급 받았다. 정권이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정부의 생각은 정권 초기와 확연히 달라졌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방통위, 행안부가 마련한 스마트워크 전략에 따르면 2015년까지 노동인력 30% 가량이 스마트워크를 하게 된다. IT 발전은 스마트워크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취업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일등공신`으로 이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워크 확산 의지는 결연하고 교통 문제와 저렴한 사무실 임차료, 노동시간의 유연화 등에 따라 기업의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노동법학자들은 우리나라는 기술적 측면에서 스마트워크 도입에 가장 적절한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법에 입안이나 개정 없이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만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용 없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사정 때문에 이 같은 고민은 더 깊어진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양질의 노동환경 창출이라는 스마트워크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전자정부법에는 공무원들을 위한 온라인 원격근무 제도는 명시돼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다. 스마트워크 관련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환경 상 가장 중요한 취업규칙 등에 노동 계약의 형태와 노동 장소를 따지지 않고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고 언제든지 사무실 근무로 전환 배치될 수 있는 권리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최소한의 장치다.
국민들에게 스마트워크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상호 이익에 기여하고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보장하는 것이란 믿음을 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워크가 주 5일제처럼 우리 생활에 익숙해진 문화로 연착륙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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