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심사 및 감독 부실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우회상장 제도를 신규상장 수준으로 심화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일 비상장 기업의 지정감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신규상장에 준하는 실질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재무요건 등 외형 요건만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우회상장 심사를 원칙적으로 신규 상장에 준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우회상장 실질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또 우회상장 합병 비율을 수익가치와 상대가치 산정기준을 정비해 비상장 법인의 과대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부실한 외부평가가 있을 경우 제재 근거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우회상장관리제도는 우회상장의 유형을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제3자배정증자와 결합한 자산양수 △영업양수 △현물출자(주식에 한정)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유형별로 `비상장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면 우회상장을 허가하는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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