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사후관리도 크게 강화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체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1일 지식경제부는 출범 8년째인 경제자유구역제도가 투자유치 부진 등의 문제로 내실화,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지정요건 강화=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과 관련해선 개발수요와 재원조달계획, 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특별법에 규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때에만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지정을 신청한 충북 · 강원 · 경기 · 전남 4개 지역도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외국인 투자 유도=외국인 투자 촉진책으로는 각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 용지로 공급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밀집이 우선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혜택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한국형 모델 연내 제시=추진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등 중앙정부와 시 · 도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거 이양하거나 위임키로 했다. 각 구역청이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정립하기로 했다. 향후 10년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과 각 구역별 개발계획을 포함한 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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