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도하거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에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기업에 대해 적격 심사 시 신인도 1.5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제품에도 각각 1.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조달청은 정부 구매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인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배점 기준을 종전 최고 2점에서 3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인원과 고용률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했던 평가기준을 기업 규모별 고용률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단일화했다.
이를 통해 신규 채용 우수 기업과 미채용 기업의 가격 입찰범위가 최고 1.5%까지 확대돼 낙찰자 선정 시 우선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달청은 아울러 대 ·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에 대해 적격심사 시 신인도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조달청은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에서 실효성 부족 등으로 논란이 돼 온 유럽연합의 CE 및 UL 인증을 폐지하는 한편, KS 및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하게 재정립했다.
이상윤 조달청 구매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 이행 능력이 우수한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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