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펀드 이동 시행 첫날 `미미`

30일부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펀드판매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판매사를 바꿀 수 있고, 온라인상으로 판매되는 모든 펀드도 펀드이동 대상이 되는 온라인펀드이동제가 시행됐지만, 시행첫날인 이날 실제 이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날 오후 1시 현재 온라인펀드이동제가 시행되면 판매수수료를 없앤 키움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키움증권으로 온라인펀드이동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온라인펀드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오후 1시 현재 온라인펀드이동이 된 사례는 0건"이라며 "온라인펀드이동을 하려면 온라인상으로 원래 판매사에서 펀드계좌확인서를 받아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해당 펀드를 등록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82종의 펀드에 대해 가입금액의 약 1%에 달하는 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www.kiwoom.com)에 접속하면 펀드별 수수료 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다.

펀드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 매년 부과되는 보수(판매보수, 운용보수, 수탁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로 구성되는데 이중 판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타사에 비해 낮다.

물론 홍보 미흡도 있지만, 온라인펀드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미비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당초 74개 펀드이동 대상 판매회사(은행, 증권, 보험 등)에서 온라인펀드이동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펀드 판매 1위 회사인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에서 타사로의 온라인펀드이동은 가능하지만, 타사에서 국민은행으로의 온라인펀드이동은 내달 1일에야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신증권의 경우 당초 지난 5월 중순부터 펀드계좌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시스템개선이 미뤄짐에 따라 내달 17일부터야 펀드계좌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금투협은 전했다.

이 밖에 펀드판매건수가 거의 없는 유화증권 등 중소형사와 외국계보험사 등 10개 안팎의 중소형 판매사도 온라인으로 펀드계좌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해 온라인펀드이동을 할 수 없다고 금투협은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한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를 시행한 지난 1월 이후 상반기에는 총 1만5천780건(3천497억원), 하루 평균 143건(32억원)의 펀드가 판매회사를 바꾼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를 바꾼 전체 펀드 가운데 59%(2천60억원)는 증권사 간 이동이었다. 30%(1천52억원)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3%(103억원)는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각각 이동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펀드이동 시행이 잘되고 있는지를 향후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산설비 등에서 회사규모별 역량차이가 큰데 향후 전 판매사에서 온라인펀드이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