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을 중개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개인 간 거래와 자신도 모르게 유료 과금이 되는 전자거래를 가장 주의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정경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상반기 전자거래분쟁 관련 상담 7147건과 분쟁조정 신청 1859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카페 등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와 허위 과장 광고 상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건수는 7147건으로 지난해 동기(6095건) 대비 17.3%가 증가했다.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859건으로 지난해 동기(1775건) 대비 4.7% 늘었다.
총 상담내역(7147건) 중 계약취소와 반품, 환불관련 34.8%(2486건), 배송관련 상담이 13.3%(951건), 상품하자 10.6%(758건), 자료다운로드 소액결제 등과 관련된 상담이 9.5%(679건)이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한 개인 간 거래 관련 상담은 지난해 상반기 277건에서 올 상반기 36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0.3% 증가했다. 허위 · 과장광고 관련 상담은 지난해 상반기 57건에서 올해 109건으로 전년대비 91.2% 급증했다.
분쟁발생(1859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반품 · 환불 50.0%(929건), 배송관련 14.1%(262건), 계약변경 · 불이행 및 계약취소 거부 등 계약 관련 분쟁이 13.4% (249건) 순이었다.
특히, 수신된 문자의 확인 순간 휴대폰 결제가 이루어지고,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무료회원에 가입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등록되어 과금이 되는 등의 사례(271건)가 지난해 상반기(186건) 대비 45.7% 증가하여 최근 새로운 분쟁분야로 대두했다.
신필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신뢰할 만한 쇼핑몰로 정부가 인증한 e트러스트 인증 쇼핑몰을 이용하고,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발생 즉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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