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 · 중소기업의 하도급과 동반성장에 주안점을 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2일 발표한다. 이번 안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방지, 위장중소기업 시장참여 배제 등의 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을 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는 지난 25일 상생협력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 ·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보고가 미뤄졌다.
상생방안에는 대기업 불법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입증 책임을 수급업자에서 원사업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해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 간 자율합의에 기초한 계약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 ·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대책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 방지, 위장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배제,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이행 철저, 소기업 수의계약제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이 가격인상 시 일방적인 통보 대신 최소한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도입도 포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관련 업종 협회나 조합의 힘을 빌어 집단적으로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단교섭권 도입은 안갯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교섭이 중소기업의 담합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도입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협회나 조합이 개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납품단가조정협의제는 교섭주체가 개별 중소기업으로 제한, 대기업에 전적으로 종속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공정위는 협회나 조합도 납품단가조정협의체의 신청 주체가 되면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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