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지자체의 직무유기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전력(KEPCO, 대표 김쌍수)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 · 열람을 장기간 보류하고 있는 밀양시와 창녕군 및 해당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앞서 지난 16일에 밀양시장과 창녕군수를 직무유기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 한전은 이와 별도로 공사지연에 따른 선투자 금융비용 및 간접비용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약 192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우선 손해금액 일부(2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한전은 신고리원전 1,2호기 발전력 수송을 위해 부득이 2013년 6월 준공예정이었던 345kV 신고리-고리 간 연결 송전선로를 올해 12월까지 앞당겨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투자비용 약 1300억에 대한 금융비용 약 179억 및 공사지연으로 인해 시공업체에 추가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 약 13억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신고리 원전 1~6호기의 발전력 수송 및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인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번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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