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계정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와 트위터 한글판 운영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이미 접속차단 결정한 바 있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와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uriminzok` 및 트위터 한글판 `uriminzok` 계정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북한이 우리 위원회의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등 SNS의 계정을 일부 변경하는 방법 등 불법정보를 계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시점에서 취하여진 것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라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대해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내용으로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로 판단하여 `접속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각종 불법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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