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의결권행사, 전자투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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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전자투표시스템을 개통하고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전자투표시스템에 등록하면, 주주는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수화 예탁결제원 사장(뒷쪽)이 전자투표서비스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전자투표시스템을 개통하고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전자투표시스템에 등록하면, 주주는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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