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전자투표시스템을 개통하고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전자투표시스템에 등록하면, 주주는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전자투표시스템을 개통하고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전자투표시스템에 등록하면, 주주는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