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안전 여부를 궁금해 하는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을 확인해 주는 `시판품조사 품목 국민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늘면서 정부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종 위해 제품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가 안전 확인이 필요한 제품을 알려주면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 유해 물품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은 제품안전 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를 통해 받고, 정부가 필요성을 사전 검토해 조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윤기환 제품안전조사팀장은 “신청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즉시 판매금지나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는 정부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신종 위해 물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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