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조합 차원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2007년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되면서 여러 협동조합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협동조합에 컨설팅해 주면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최대 2000만원에 이르는 컨설팅을 1건씩 신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 별도 부담금은 없다.
문의(02)2124-3093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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