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85%가 이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투자 관련 세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필요성 여부 질문에 기업의 84.7%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불필요하다`는 견해는 10.0%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98.4%, 중소기업의 81.2%가 제도 연장 의견을 나타냈다.
제도 폐지 시 영향에 대해 `향후 추가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41.7%)과 `현재 수립된 투자계획을 축소`(17.0%) 등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은 37.3%였다.
이에 대해 상의 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이는 투자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기업규모 면에서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에도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2008년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이 받은 총세액공제 금액 1조37억원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2800억원으로 그 비중이 28%나 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법인세액이 산출세액 대비 3%가 감소했다고 상의 측은 소개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난 21년에 걸쳐 시행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경우 기업들의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면서 “기업 투자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2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율 인하 정책 취소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94.7%가 법인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95.1%, 중소기업의 94.6%가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2년부터 22%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인데 지난 7월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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