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각각 2010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방통심의위에는 옛 방송위원회 출신 직원끼리 결속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와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 직원이 중심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가 따로 활동한다. 방통심의위와 두 노동조합 지부는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하는 조항`을 협약에 신설했다. 또 유급 노동조합전임자 제도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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