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000억, 400억 합당한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종편 · 보도PP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계획안은 사업자 선정방식과 사업자 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그에 따른 심사기준과 배점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업계 공방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다음 달 2일과 3일로 계획된 공청회를 포함해 몇 차례 공청회와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수정해 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9월 중순께 기본계획을, 10월에 세부 심사기준을 의결한 뒤 12월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본금 3000억, 400억 과연 합당한가=기본계획안에서 다른 안과 달리 경우의 수를 두지 않고 명시한 부분은 최소 납입 자본금이다. 3000억원(종편) · 400억원(보도PP)은 최소한 한 해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대해 1년 만에 흑자를 내기 어려운 방송 사업 구조상 최소한 3년의 영업비용을 충당할 만한 자본금을 최소 규모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5년 동안 적자를 내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3년간 영업비용을 충당할 자본금으로 규정하면 주주를 구성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방통위는 `선(先) 사업자 선정방식 결정, 후(後) 사업자 수 확정` 카드를 꺼냈다. 절대평가 방식의 경우 사업자 수를 제한하지 않지만 비교 평가 방식으로 정해지면 사업자 수를 먼저 정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은 종편의 경우 `둘 이하 또는 셋 이상`, 보도PP는 이미 보도PP가 두 개 사업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구분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시청자 선택권을 넓히는 문제와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한다는 정책적 목표는 상충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는 한 개가 돼야 하고 시청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여러 개가 선정돼야 한다”는 의사를 개진했다.
◇헌재 미디어법 관련 부작위 소송 영향=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야 4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관련 부작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후 선정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선정작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향후 헌재 판결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며 “또 시청점유율에 대한 산정 작업 등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현재 제시된 기본 일정에 따르면 선정기준을 확정한 후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은 겨우 한 달 정도로,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상임위원들은 이번 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될 것이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점에서 계획안을 그대로 접수하기로 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번 안은 외부 의견 수렴과 토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향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며 “향후 토론을 통해 이런 의견을 반영하자”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