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한 코스닥 상장사가 기존 사업을 분할해 팔아치워 발생한 투자자 피해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 이뤄진 162개 상장회사의 분할공시를 분석한 결과, 물적분할을 한 123개사 가운데 28개사가 우회상장한 코스닥사로 파악됐다. 존속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분할은 39개사였다.
이들 우회상장 코스닥사는 우회상장 이후 기존 코스닥 사업을 물적분할해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전 최대주주 등에게 되파는 경우가 많았다. 28개사 가운데 21개사는 대부분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수준에 매각했다. 이 중 11개 사는 코스닥 전 최대주주에게 팔았다. 특히 우회상장사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영업권 등을 일시 상각해 평균 9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우회상장사를 중심으로 주주총회 안건 등에 분할계획, 신설회사 매각계획, 관련예상손실 등을 기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신설회사 주식을 사전약정에 따라 코스닥 전 최대주주에게 저가에 매각할 경우 배임 등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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