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올 10월경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권에서는 퇴직연금시스템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부산하다. 법 개정을 계기로 기존에 사용하던 공동 시스템 대신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금융사도 있다. 이미 시스템을 구축한 금융사들은 법 개정에 대비해 시스템 수정 혹은 전면 재구축을 준비 중이다.
2005년 초반 근퇴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 은행과 증권, 보험사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각각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보험개발원의 공동 퇴직연금시스템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후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시장 요구로 점차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는 곳이 늘어났다.
이번 법 개정은 금융권의 이런 움직임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에 드는 비용은 은행권은 약 80억원, 보험과 증권사의 경우엔 30억~40억원대로 추산된다. 시스템 수정 차원일 경우에도 15억원대 사업이 예상돼 적지 않은 금융IT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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