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IT기업 구글(Google)의 개인 통신정보 수집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1일 "어제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데만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강남구 역삼동의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수십 개를 확보했다.
구글은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위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제작하기 위해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해왔는데 경찰이 압수한 하드디스크는 바로 이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다.
경찰은 구글이 영상 촬영뿐 아니라 무선기기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의 시리얼 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통신 내역까지 수집해 이들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디스크 안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개인간 통신 내역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 능력을 갖추려면 압수한 디스크를 복사한 뒤 복사본을 분석해야 하는데 디스크 1개의 용량이 750기가바이트나 되는 바람에 하나를 복사하는 데만 3∼4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디스크마다 암호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푸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하드디스크 중에는 자료가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지워진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번도 쓰지 않은 새 것도 있다"며 "수십개를 복사하는 시간과 분석하는 시간을 모두 합하면 적어도 한 달은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분석 작업을 벌이다가 개인간 통신 내역을 수집, 저장한 혐의가 드러나면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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