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DMB 재난방송 활용 법적 근거 마련

태풍 덴무로 인한 인명 · 재산 피해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지상파DMB로 재난상황 경보를 알려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11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상파DMB 재난 경보 기술기준안을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상파DMB 재난 경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의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질 수 있어 효과적인 재해 예방이 기대된다. KBS와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모바일 데이터 재난 방송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이를 반영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난 경보를 접할 수 있는 신규 지상파DMB 단말도 줄이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TV는 자막과 속보를 통해, 라디오는 속보를 통해 재난 방송을 해 왔으나 야외 활동 중이나 정전 중에는 급작스런 재난 방송을 접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재난 방송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갑작스러운 재해에 피해를 본 안타까운 소식이 종종 전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데이터 방식으로 DMB 재난 경보를 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해 말 한선교 의원은 재난 방송에 DMB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강용석 의원도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터널 및 지하철에 DMB 중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달 최시중 위원장과 방송업계 간담회에서도 방송사 CEO들은 이동성이 뛰어난 DMB를 활용한 재난방송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고시 개정 작업은 이러한 배경에 의해 진행됐다.

고시 개정안에는 지상파DMB 데이터 서비스에서 재난 예보와 경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서비스 신호 체계에 대해서도 규정할 예정이다. 재난 경보 서비스 신호는 고속정보채널을 이용하고 신호 형식은 재난 경보 서비스 표준을 따르도록 한다.

방송사 관계자는 “자연재해 발생 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성이 좋은 DMB 등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무선설비규칙이 마련된 후 음영지역 해소 등의 작업도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