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가격 담합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4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LG디스플레이가 이번에는 뉴욕 주정부에 의해 같은 혐의로 피소됐다. 플리바겐닝(유죄협상제) 제도를 통해 연방정부 과징금부과에서 면제받은 삼성전자도 이번 소송에는 포함됐다.
전례를 감안하면 1억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다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은 6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도시바, 히타치, 샤프 등 유명 전자제품 업체 20곳이 1996~2006년 LCD가격을 담합했다며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쿠오모 총장은 소장에서 이들 업체가 LCD 가격을 담합해 해당 업체들의 LCD가 포함된 컴퓨터 등을 구매한 뉴욕주의 각종 공공기관과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납세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 가운데 일부가 이미 비슷한 혐의의 연방 법원 소송에서 유죄를 인정해 8억9000만달러의 벌금을 낸 사실을 예로 들며 10여년간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민사상 처벌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각각 반독점법으로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D램 담합혐의로 지난 2005년 연방정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 1억 8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이후 삼성전자는 41개 주정부에 같은 혐의로 제소돼 9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하이닉스를 포함한 다른 D램 기업들은 32개 주정부에 의해 제소돼 1억 7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유형준 기자 hjyoo2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3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4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5
시스원, 퓨리오사AI와 공공부문 총판계약 체결…2세대 NPU 시장 진출 본격화
-
6
에이수스, 고성능 모니터 신제품 4종 출시
-
7
LGD, 美·獨서 中 티얀마와 특허 소송전 고지 선점
-
8
[포토] 삼성전자, MWC26에서 갤럭시 AI 경험과 기술 혁신 선보여
-
9
아이티텔레콤, 美 뉴욕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V2X 장비 공급 계약
-
10
한화오션 방문한 英 대사…캐나다 잠수함 사업 시너지 기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