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슈퍼컴퓨터, 철도차량 등 고가의 주요 장비 구매 시 의무적으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자입찰서 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헬기, 철도차량, 선박, 슈퍼컴퓨터 등 9개 품목은 해당 수요기관이 구매시 직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달청에 평가를 의뢰해 평가 받아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조달청이 확보하고 있는 외자입찰 관련 전문인력 풀 중에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현재 외자 구매시 평가위원회의 평가제도가 있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평가가 이뤄졌다.
조달청은 또 이달부터 모든 외자 입찰서의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입찰자는 자신의 평가결과만 열람할 수 있으며, 부적합으로 평가되면 사유도 알 수 있다. 조달청은 다음 달까지 나라장터에 입찰 평가결과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전까지는 입찰 당사자에게 평가결과를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기만 조달청 국제물자국장은 “그동안 수요기관이 입찰서 기술평가를 전담하고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간혹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외자입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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