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공해 자동차를 1대도 구입하지 않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27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매 실적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의무제도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주관으로 행정 및 공공기관이 매년 신규 자동차의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한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 177개 중 의무비율을 지킨 기관은 48개 기관에 불과하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이 12%로 구입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지자체(13%), 중앙행정기관(21.3%)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구매를 늘리기 위해 매년 구매계획을 수립 및 보고하고 실적을 공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구매 실적을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량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차량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을 세웠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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