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ED) 에피웨이퍼·칩 전문업체 에피밸리(대표 장훈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각하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이 회사 사외이사였던 서왕식씨는 법원에 자신의 사외이사직을 해임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건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에피밸리 관계자는 “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총 4건의 소를 제기하며 의도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방해하여 왔다"며 "그 중 3건이 이미 각하·기각 결정을 받은 만큼 남은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도 회사의 예상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소인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경영활동 방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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