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원산지와 품질 확인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26일부터 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재펠릿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사람은 목재펠릿의 원산지 및 각종 품질규격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제품 포장지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표시해야 할 내용은 함수율·회분·발열량 등 9가지 품질규격과 원산지·품질등급 등이다.
지난해 5월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펠릿 품질규격을 제정·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표시 여부는 업자의 자율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간 원산지·품질 등이 불분명한 저가 불량 목재펠릿이 널리 유통됐다. 이로 인해 목제펠릿 열효율 저하, 펠릿보일러 고장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표시제 도입으로 불량제품 퇴출과 투명한 시장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목재펠릿 산업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산림청은 이 제도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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