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대표 민계식)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게 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9일 “IPIC측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2009년 11월에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을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인 현대 측에게는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허가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재판에서의 승소 및 가집행 판결에 따라 IPIC측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중 IPIC측의 현대오일뱅크 주식 70%에 대해 주당 1만5000원으로 산정해 총 2조5734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IPIC측은 지난 2008년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르기로 하고 중재에 들어갔으나 2009년 11월 현대 측이 승소하자 “한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ICC 중재판정이 IPIC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중재판정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한국법원의 집행판결을 얻어냈다.
IPIC는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을 무시하고 2010년 3월 약 623억원의 배당금을 주총에서 배당받으려다 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IPIC가 계속 주권인도를 거부할 경우 추가 법적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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