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청점유율 관련 조사대상 지역, 표본 규모 등을 정의하는 조사방안과 공개 입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을 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분과위원회 논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 규모의 조사 대상 가구를 표집해 지상파·케이블·위성·IPTV 등을 통해 시청가능한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피플미터(People Meter) 방식으로 조사한다.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조사기관을 선정해 조사용역을 위탁할 계획이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자세한 내용은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입찰공고시 공개될 것”이라며 “7월 중순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하고 입찰공고 후 심사를 해서 8월 초에 조사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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