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과 관련, △방송사·IPTV사는 방통위 △독립제작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달 중순부터 조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방송콘텐츠 업무와 관련한 문화부와 방통위 간 양해각서(MOU) 교환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되고, 두 부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과정을 통해 양 부처 역할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9월 23일자로 시행할 예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것은 방송통신 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 부처협의안은, 문화부와의 갈등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을 방송사(IPTV사)는 방통위가, 독립제작사는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또 유통·인력양성·장비·시설·해외진출 등의 지원도 제작지원사업의 구분을 따르도록 했다. 단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지원 사항은 제외했다.
시행령은 7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와 8월 규제심사·위원회의결·법제처심사를 거쳐 9월중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콘텐츠 업무는) 방송통신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혜롭게 잘 정리해야 한다”고 지시해 문화부와 논란을 겪었던 콘텐츠 산업 진흥 업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업무를 둘러싼 방통위와 문화부 논란은 청와대 정책실에서 두 부처에 업무조정안을 내려 보내 MOU를 체결토록 해 불거진 것으로, 국회 등에서 문제가 되면서 (MOU 체결은) 사실상 무산됐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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